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장애아동수당 100% 받는 법! 신청 조건부터 절차까지 완벽 정리

by 나로부터♥ 2025. 3. 12.
반응형

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. 이 수당은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아래에 장애아동수당의 신청 자격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, 그리고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 
1. 신청 자격
장애아동수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이 대상입니다:

  • 연령: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. 단, 만 18~20세로서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장애 정도: 중증(기존 13급 중복) 또는 경증(기존 36급) 장애인.
  • 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또는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. 

2. 지원 금액
장애아동수당의 월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:
구분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거주자

중증 장애아동22만 원17만 원9만 원
경증 장애아동11만 원11만 원3만 원

참고: 중증 장애아동은 기존 13급 중복 장애인을 의미하며, 경증 장애아동은 기존 36급 장애인을 의미합니다.
3. 신청 방법
장애아동수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
  • 온라인 신청:
    1.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합니다.
    2.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    3. 상단 메뉴에서 '서비스 신청' > '복지급여 신청' > '장애인'을 선택합니다.
    4.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'장애(아동)수당(생계·의료급여)'를, 그 외의 사람들은 '장애(아동)수당(차상위 등)'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 
  • 오프라인 신청:
    1.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방문합니다.
    2.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4. 제출 서류

  • 공통 서류:
    • 장애수당 등 지급 신청서
  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
    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  • 신청자별 추가 서류:
    • 본인 신청 시: 신청자 신분증,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    • 대리인 신청 시: 신청자 신분증,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,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

5. 유의 사항

  • 장애 정도 재심사: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재심사가 면제됩니다. 
  • 연령 도래 시 조치: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경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수당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며, 중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  • 압류방지 전용통장: 장애아동수당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계좌로,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, 우체국, 농협,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. 

6. 참고 자료
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:

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< 장애인 생활안정

장애인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, 수당지급, 수급대상자, 수급자, 지급기준, 지급대상, 차상위계층

www.easylaw.go.kr

반응형